등록 : 2018.07.19 22:28
수정 : 2018.07.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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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한 대상자인 도아무개(앞줄 가운데) 변호사가 지난 5월3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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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한 대상자인 도아무개(앞줄 가운데) 변호사가 지난 5월3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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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최측근인 ‘아보카’ 도아무개(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만에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이날 밤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쪽에 5000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수사 당시 4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계좌 내역을 꾸미는 등 위조 증거를 제출하게 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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