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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26 11:51 수정 : 2018.05.31 14:56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특조단 25일 고발대신 징계 선택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페북에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
책임자 규명하겠다던 3차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안 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확인하고도 형사 고발을 포기해 퇴직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 현직 판사는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결론뿐 아니라 조사에서도 특조단은 사법행정권의 총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않아 ‘셀프 조사’의 한계를 보여줬다.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조단이 형사 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차 연구위원은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죄로 기소되었을 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단은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하여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한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인터넷 익명게시판 게시글과 관련한 업무 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 동향, 재산관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도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결론짓고서도 ‘죄는 안 된다’며 고발을 포기한 것이다.

차 연구위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맙시다”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의 모든 것을 뒤져 사찰하는 게 살 떨리는 불이익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대를 접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로 나도 정식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직에 사법개혁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차 연구위원은 글을 맺었다.

‘고발하지 않겠다’는 결론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부실 조사’ 탓이다. 특조단은 49명의 전·현직 판사를 만나거나 서면으로 조사했는데, 이들의 명단에 양 전 대법원장은 없었다. 법원조직법 제9조를 보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한다.’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도 대내외적 한계로 책임자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나선 3차 조사는 ‘윗선’ 조사 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검찰 수사밖에 남지 않았다. 한 판사는 “특조단이 제대로 된 조사와 결론을 내놓지 못했으니 이제는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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