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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15 17:27 수정 : 2018.11.15 22:29

<한겨레>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과 45차례 범행 공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각각 31번, 18번 공모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14일 사법농단 사건으로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은 에이(A)4 용지 243쪽 분량이다. 맨 뒤에 붙은 범죄일람표만 33쪽에 달한다. ‘문어발 국정농단’ 당사자인 최순실씨의 공소장이 30여쪽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임 전 차장이 실무 총책이었던 사법농단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1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2012~1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법원행정처와 일선 판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사법농단의 윤곽이 드러난다.

■ 미리 보는 양승태 수사 “이로써 피고인은 ○○○, ○○○와 공모하여….” 공소장에는 ‘공모’라는 단어가 모두 49차례 등장한다.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국고손실 혐의 등에서 임 전 차장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무려 45차례 공모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 0순위’였던 임 전 차장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본 셈이다.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숙원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서 임 전 차장을 통해 청와대와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재판개입 등을 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관련 재판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정점에 언제나 양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 공소장에는 2015년 2월10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보고’ 문건을 당시 사법지원실장을 통해 대면보고 받은 정황도 적혀 있다.

법원 안팎의 반대·비판 세력을 압박하는 ‘공작’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빠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려고 하자, 임 전 차장 등을 통해 대응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만들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하겠다”고 임 전 차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 박병대 31차례, 고영한 18차례 “공모”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소장에 공모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전 대법관이 31차례, 고 전 대법관 18차례, 차 전 대법관은 2차례 공모 관계가 적시됐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법관이 ‘양승태-임종헌’ 사이에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통합진보당 해산 후속 사건 등에 두루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후속 사건 등에 주로 이름을 올렸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1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재판 관련 회의에 참석해,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왜 2012년 대법원 판결 때 안 했느냐. 브레이크를 걸어 줬어야지. 현재 (일본 쪽) 송달 절차는 몇 달 더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시효 문제가 있는데 운 좋으면 1년 이상도 지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던 이인복 전 대법관은 해산한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와 중앙선관위를 연결하는 다리 구실을 한 사실이 파악되기도 했다.

■ 현직 대법관도 ‘논란 사건’에 등장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등 현직 대법관 3명도 공소장에 이름이 나온다. 공모 관계는 피했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2012년 8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 대법관은 공소장에 4차례 이름이 나온다. 권 대법관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늦춰달라는 외교부 요구가 접수된 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설명자료’라는 외교부 문건을 보고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등 대응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사건은 잠재적 원고가 20만명으로, 1억원씩만 하더라도 보상 규모가 20조원에 이른다. 소멸시효를 엄격히 봐야 한다”며 행정처 심의관을 시켜 만든 ‘독일 보상 사례’ 문건 역시 권 대법관에게 보고됐다.

양승태 대법원은 2015~16년 통합진보당 해산 후속 행정소송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는데, 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은 당시 통진당 관련 하급심 재판장이었다. 노 대법관은 당시 행정처로부터 재판 관련 ‘의견서’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공소장에 나온다. 이 대법관은 행정처 의견과 같이 항소를 기각하기도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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