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1.30 14:33
수정 : 2018.11.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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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자신의 집 근처 공원에서 판사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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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자신의 집 근처 공원에서 판사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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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인사 불이익 관련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30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 2명의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여기서 검찰은 2014∼17년 4년 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 문건을 확보, ‘양승태 사법부’가 조직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던 10명가량 판사들의 목록을 관리하면서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3월 이후 대법원이 1년8개월 동안 세 차례 자체 조사를 통해 내놓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과 정반대돼, 당시 조사 책임자들의 고의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이날 발부한 2명 관련 자료 외에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2013년 이전에도 작성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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