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21 09:48
수정 : 2019.01.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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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밤 11시5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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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5일만에 영장심사
25년 후배 명재권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양승태 차량 등 수색영장 발부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은 기각
구속영장 재청구된 박병대는
허경호 부장판사가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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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밤 11시5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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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3일 밤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난다. 그의 25년 후배 판사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10시30분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는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각에 열린다.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이 잇따라 기각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원이 지난해 9월 새로 충원한 인물이다. 명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유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자택 등 대법관 이상 법원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이력이 있다. 하지만 그는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를 맡게 된 허경호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원고지 18장 분량의 기각 사유를 제시해 ‘판사가 변호인 같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법원행정처의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 재판 개입 사안에 대해서도 전·현직 판사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지목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청구서에는 그와 공범으로 적시된 강아무개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등장하는데, 허 부장판사는 강 전 차장의 배석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허 부장판사는 또 양 전 대법원장이 2001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으로 근무할 때 북부지원 판사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두 사람의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23일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달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다음날 0시37분께 결과가 나왔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다음날 새벽 2시3분 결과가 나왔다. 늦어도 24일 새벽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난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실제 영장 심사가 닷새나 지난 뒤인 23일 열리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사안이 복잡하긴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 그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보통 하루 뒤에 영장전담 판사와 심사 일정이 정해지는데, 이번 건의 경우 회피·기피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5명의 판사가 다 같이 모여 의논하는 자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또다른 변호사는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길다. 국민들에게는 ‘또다른 특혜’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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