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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23 18:54 수정 : 2019.01.23 19:5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났다. 이날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이들과 날선 공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같은 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언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안 전 검찰국장보다 수십 배 무겁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후배 판사가 거짓진술을 했다거나, 증거가 조작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32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점심 시간 30분을 빼놓고 오후 4시께까지 5시간30분 정도 진행됐다. 검찰은 ‘40여개가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하나같이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언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법관 블랙리스트가 안 전 검찰국장의 혐의보다 수십 배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수십 명의 법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의 무게가 서지현 검사 1명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보다 수십배 무겁고 증거도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쪽은 “대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혐의에 대한 핵심 물증과 진술을 놓고 공방도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배 판사들의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쪽은 ‘후배들이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핵심물증 중 하나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에 적힌 ‘대(大)’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조작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3차례 조사에서 한 진술이 후배 판사들의 진술이나 물증과 어긋난다며 구속을 하지 않으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자택 압수수색과 검찰 소환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내세우며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같은 법원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관보다 이른 10시20분께 법원에 도착해 입을 다문 채 법정을 향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보다 오래 걸려 오후 5시20분께까지 7시간 정도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혐의인 ‘지인 형사재판 기록 열람’을 두고 공방이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고교후배 이아무개(61) 사업가의 탈세 혐의 재판 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법관 쪽은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조언해준 것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 구치소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23일 늦은 밤나 24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각되면 귀가한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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