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검사 11년 뒤 2009년 판사 전직
영장재판 공정성 논란되자
지난해 9월 ‘구원투수’로 투입
양승태·박병대 압수영장 첫 발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감은 24일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끝에서 결정됐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껄끄럽고도 무거운’ 사안을 처리한 명 부장판사는 영장재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지난해 9월 영장전담으로 전격 투입됐다.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한 핵심 관계자들을 겨냥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던 때다. 기초적인 수사 단서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마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기존 세명의 영장전담판사(허경호·이언학·박범석)들이 박병대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연루자들과 각종 근무연으로 얽혀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탄법원’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이때 명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 기존 영장판사들이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안 된다”는 등의 매우 이례적인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는데, 명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뒤 이런 논리는 최소한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이 일로 그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다만 그가 지난달 7일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검찰의 격렬한 반발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명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1년간 검사 생활을 한 그는 2009년 2월 판사로 전직해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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