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24 18:09
수정 : 2019.01.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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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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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부터 2년 이어진 사법 농단 의혹
이탄희 판사 사표부터 양 전 대법원장 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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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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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은, 2년 전인 2017년 2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집무실과 붙어 있는 법원행정처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이 난 이탄희 판사는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 판사가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내자, 행정처는 그를 곧바로 소속 법원으로 복귀시켰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판사 사찰’ 논란이 일자, 그해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1차)를 지시했다.
1차 조사단은 양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견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사 뒷조사’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해 11월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추가 진상조사(2차)를 지시했다. 지난해 1월 2차 조사단은 △일부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 선고 개입 의혹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대법원은 다시 특별조사단(3차)을 구성했다. 지난해 5월 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 등에서 재판 개입 의혹 문건을 무더기로 확보했다고 밝히면서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법원 안팎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 6월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한동안 이어졌다. 지난해 7~9월에는 전·현직 법관들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영장전담판사를 겨냥한 ‘방탄판사단’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10월27일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 12월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해를 넘긴 검찰 수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데 이르렀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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