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유동수·서영교 등 수사 방침
여야는 상대방 의원에게만 화살 돌려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형사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뒤에도 여야 거대정당은 전·현직 소속 의원이 연루된 심각한 재판거래에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수사에 우선 힘을 쏟은 뒤 공범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5일 “당분간 사건의 본류인 ‘양승태 사법부’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도, 향후 정치권과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한 재판거래 혐의 수사도 계속해나갈 뜻을 내비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재판거래·개입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분명히 밝혀내야, 이후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차 공소장에 드러난 사법농단 연루 현역의원은 판사 출신 3선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과 2016년 각각 홍 의원의 민사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형사 사건의 전략을 검토한 문건을 건넸다. 홍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이 심혈을 기울였던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11월11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유동수 의원 쪽도 행정처로부터 항소심 대응 전략이 담긴 문건을 받는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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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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