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2.12 13:15
수정 : 2019.02.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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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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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사건 배당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께 사과…판사 추가징계 검토”
‘대국민 사과문’인데 법원 내부통신망에만 올려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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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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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박병대·고영한·임종헌 네 사람이 한 법정에 나란히 피고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위해 신설된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에 배당했다.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이들 세 사람의 혐의와 묶여 추가 기소된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형사35부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 경험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해 형사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인사, 퇴임, 사무분담변경이 있거나 사법농단 수사를 받아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재판부는 전산배당 전 단계에서 제외됐다.
임 전 차장은 이미 이 법원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상고심 개입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판사 비리 축소·은폐 혐의로 3차 기소되며 형사35부에서도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초유의 상황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을 법원 구성원만 볼 수 있는 내부통신망에 올린 것을 두고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예지 최우리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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