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3.05 20:17 수정 : 2019.03.05 20:18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증거인멸 우려 등 있다 판단한 듯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24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지 27일 만인 지난달 1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같은 달 26일 보석 심문을 받았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7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심문에서 “검찰은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