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18 10:52
수정 : 2019.03.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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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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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신질환’ 등 이유로 인사불이익
수사기록 유출 성창호 판사도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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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들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던 김아무개 부장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다. 이 판사는 수년간 낮은 평정을 받은 탓에 1차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대법원은 재임용 최종심사 결과 김 부장판사의 연임이 오는 27일자로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다만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법관 임용 20년을 맞는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 댓글 조작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부만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은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다. 이후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법원행정처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보고서’ 문건을 만들어 김 부장판사처럼 사법정책 등에 비판적인 이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실행했다. 김 부장판사에게는 있지도 않은 정신질환을 검토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등 여러 해에 걸쳐 낮은 근무 평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차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지만, 인사 불이익 등이 고려돼 최종심사에서 연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있을 때 법관 비위 관련 검찰 수사기록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재임용이 확정됐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되며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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