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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23 19:20 수정 : 2019.04.24 16:07

서울중앙지법서 피해자 원고 승소
사법농단 드러난 뒤 첫 이례적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2018년 8월3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5년 3월 대법원은 유신 독재정권 당시 발령된 긴급조치가 ‘위헌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의 사법농단 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은 이 판결을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꼽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9일 양승태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구금됐던 김아무개(사망)씨 유족과 정아무개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긴급조치 발령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사·재판을 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15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자 이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상희 변호사는 23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엔 ‘통치행위’라는 맥락에서 긴급조치 발령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 발령의 위법성과 국가의 책임을 다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최고법원 판단을 거스르는 이번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2016년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마은혁)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단과 달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기영 재판장은 현재 헌법재판관이다.

장예지 고한솔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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