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03 18:18
수정 : 2019.06.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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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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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재판 진행에 제동
이번엔 “불공정 재판 염려된다”
법조계 “양승태 재판 염두에 둔 듯”
검찰 ‘부당 지연'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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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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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법농단 1호 선고’ 타이틀을 부담스러워하는 임 전 차장이, 이제 막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과 속도를 맞추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오전 예정됐던 임 전 차장 재판은 취소됐다. 전날 임 전 차장이 “불공정 재판이 염려된다”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냈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이 재판 진행에 딴죽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임 전 차장 쪽 변호인단은 첫 공판을 앞두고 ‘너무 자주 재판이 열려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집단 사임했다. 임 전 차장이 새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한달 넘게 지체됐다. 그 뒤 일주일에 3~4차례 재판 일정을 잡아놨던 재판부는 최근 2~3차례로 재판 횟수를 줄였다. 또 임 전 차장은 210여명의 전·현직 판사 등을 직접 법정에 세워 증언을 듣겠다고 했다. 이 역시 재판이 길어지는 요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이 혹시나 모를 ‘유죄 독박’을 피하려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범 관계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석달 늦은 지난주에야 시작됐는데,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조리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던 임 전 차장으로서는, 이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봐가며 자신의 재판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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