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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4 19:42 수정 : 2019.12.24 21:18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7월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걸어나오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 의견서
“1월14일 폐 일부 절제술 받기로”
재판 일정, 보석 조건 변경 검토 요청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7월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걸어나오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병원에서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로 했다. 향후 사법농단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최근 병원 검진 결과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2020년 1월14일 우측 폐의 외과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뒤 일주일 동안의 입원치료와 한 달 가량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 재판 일정이나 보석 조건 변경 등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올해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7월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경기 성남 수정구 자택으로 제한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땐 법원 허가를 받게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 문제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재판은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수술을 마친 후인 1월31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증인신문을 2월 14일까지 다섯 차례 연달아 진행할 계획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지시 내용을 업무 수첩에 기록해놓은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유·무죄 판단에 주요한 증인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열리는 54회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쪽 의견서에 따른 재판부의 소송 지휘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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