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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18 13:37 수정 : 2018.07.18 21:14

법무부의 난민 면접조서 조작 피해자들과 난민인권센터, 재단법인 동천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고 외쳤다. 피해자 ㄱ씨가 발언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재단법인 동천, 피해 사례 19건 확인
“법무부에 전수조사·정보공개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법무부의 난민 면접조서 조작 피해자들과 난민인권센터, 재단법인 동천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고 외쳤다. 피해자 ㄱ씨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 ㄱ씨는 두 번의 난민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ㄴ씨과 통역자 ㄷ씨가 허위로 작성한 면접조서 때문이었다. ㄱ씨의 첫 번째 면접조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일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ㄱ씨가 한 적도 없는 말이 버젓이 적혀 있었고, 두 번째 면접에서는 ㄱ씨의 진술이 조작된 첫 번째 면접조서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이 거절됐다. 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 “예의 바르게 앉아라”, “당신은 절대로 한국에서 난민이 될 수 없으니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라”는 모욕적인 말도 들었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ㄱ씨처럼 난민 면접조서가 허위로 만들어진 사례를 지금까지 19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난민심사 피해자들과 함께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법무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고 외쳤다. 난민인권센터 구소연 활동가는 “난민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탈출하기 때문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이것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건 난민으로 인정받아 삶을 이어갈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며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고 허위 조서 작성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작된 면접 조서 사본.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 쪽은 “피해 사례 19건은 모두 이와 동일한 질문과 대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난민인권센터 제공
주최 쪽이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19건의 피해 사례는 모두 ㄴ씨와 ㄷ씨가 맡았던 면접이었고 조작된 내용도 똑같았다. ㄴ씨와 ㄷ씨는 면접조서를 작성하면서 난민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난민들이 하지 않은 말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난민신청자들은 이들이 허위로 작성한 면접조서를 근거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재신청을 하더라도 허위 면접조서 때문에 또 다시 난민신청이 거절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제도를 남용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쪽은 난민신청자가 아닌 법무부”라며 “이같은 비위 행위를 막고자 난민법에는 난민 면접 시 녹음과 녹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들은 한 건도 녹음이나 녹화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법무부에 해당 공무원들이 진행한 면접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소송이 걸린 사례 중 법정에서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는 사건들만 직권취소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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