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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11 18:58 수정 : 2018.07.16 12:06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본격 수사 초읽기
한민구, 당시 기무사 지휘…‘계엄 검토’ 문건 지시 가능성
군 실세였던 김관진, 사이버사 댓글에 이어 또 ‘수사 직면’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은 ‘학업’ 이유 미국으로 출국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1일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장을 임명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함에 따라 본격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군 수사단과 검찰은 앞으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계엄 문건을 작성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지휘계선상에 있던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는 이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다. 한 전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던 지난해 3월 국방부 직할부대인 기무사를 지휘했다. 기무사의 위수령 및 계엄령 발령 검토 문건이 한 장관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건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한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최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다 이야기하겠다. 지금은 할 얘기가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주변에는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수령의 폐지 등을 질의해 이에 답변하기 위해 위수령과 계엄령의 법적 요건과 절차 등을 검토한 내부 자료였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철희 의원은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서너 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나는 위수령 폐지 여부만 물었지 계엄령은 한번도 묻지 않았다. 그런데 기무사 문건은 계엄령 발동까지 검토를 했고, 위수령 무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도 수사선상에서 빠지기 어려워 보인다. 김 전 실장은 기무사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계선상에선 벗어나 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의 전임 장관이었던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군 관련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 결의로 직무정지된 상황에서도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를 강행해 군내 핵심 실세임을 과시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이 이번에 수사를 받게 되면, 사이버사 댓글공작 은폐 의혹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대통령 직위를 대행하던 황교안 대행도 계엄이 군최고통수권자의 업무라는 점에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던 당시 기무사령관은 조현천 예비역 중장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기무사령관으로 복무했다.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 출신으로 임명 때부터 논란을 빚은 인사이다. 문건의 작성 경위와 용도, 의도 등에 대해 한민구 전 장관과 함께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인사이다. <한겨레>는 조 전 사령관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말 ‘학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의혹 문건은 이재수 예비역 육군 중장이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벌어진 일이다. 조 전 사령관의 전임인 이재수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과 육사 37기, 서울중앙고등학교 동기로 2013년 10월 기무사령관에 임명돼 주목을 받았으나, 1년 만에 육군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물러난 뒤 전역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태규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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