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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09 17:09 수정 : 2018.08.09 17:50

국방부가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왼쪽)과 기우진 5처장(오른쪽)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같이 밝히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원대복귀 조치에 따라 둘은 원 소속부대인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 연합뉴스

소강원 참모장·기우진 5처장 인사 명령

국방부가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왼쪽)과 기우진 5처장(오른쪽)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같이 밝히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원대복귀 조치에 따라 둘은 원 소속부대인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을 실무 지휘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게 육군으로 원대복귀하라는 인사조처가 내려졌다.

국방부는 9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 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무사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을 2018년 7월26일부로 직무배제하고 8월9일부로 육군으로 원대복귀조치했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초 탄핵정국 당시 3처장(방첩처장)으로, 기 5처장은 수사단장으로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문건 작성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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