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8.27 16:11
수정 : 2018.08.27 21:47
고갈 우려와 불신 의식해 ‘국가보장’ 강조
“시간 걸려도 국민 동의 전제로 정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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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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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제도개혁 정부안 마련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장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지급 보장’의 명문화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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