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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27 16:11 수정 : 2018.08.27 21:47

고갈 우려와 불신 의식해 ‘국가보장’ 강조
“시간 걸려도 국민 동의 전제로 정부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제도개혁 정부안 마련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장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지급 보장’의 명문화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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