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가담자들
간첩단 조작으로 받은 보국훈장 서훈 유지 중
자녀 교육비·취업지원 혜택 등 그대로 받아와
행안부 “서훈 취소 관리 제대로 못해”
1960년대 ‘동백림 사건’ 등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공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이들의 서훈이 아직 취소되지 않아, 자녀 취업지원 등의 여러 혜택을 받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을 걸러내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서훈을 부실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간첩 조작했다고 훈장 받아 <한겨레>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가기록원의 과거 국무회의록을 보면, 1960~70년대 간첩 조작의 공을 인정을 받아 보국훈장을 받은 11명의 명단이 확인된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국훈장을 받은 11명에는 1967년 7월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동백림 사건’을 조작한 이아무개 육군 소장 등 5명이 들어 있다. 중앙정보부는 당시 ‘동백림’(동베를린)을 거점으로 작곡가 윤이상과 이응로 화백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을 오가고 일부는 국내에 잠입해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이 소장 등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보국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약 40년 뒤인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동백림 사건에 대해, 박정희 정권이 당시 6·8 국회의원 부정선거 규탄시위 등 저항을 누르기 위해 실체를 왜곡하고 과장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 소장 등 ‘가담자’들의 서훈은 취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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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11월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동백림 사건’ 공판에서 윤이상(서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하는 모습. 윤이상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심과 3심을 거치며 10년형으로 감형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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