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10 15:25
수정 : 2018.1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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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제 복용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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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새 3명 우울감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 끊어
진료하며 치료제 위험성 설명 안 해
저렴하게 구입 가능…온라인서 되팔기도
김승희 의원 “금연사업 효과 없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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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제 복용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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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금연치료제를 복용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 현황’(2017년∼2018년 6월)을 보면, ○픽스라는 금연치료제를 먹은 뒤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 끊은 경우가 2017년 2건, 2018년 1건 등 총 3건이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금연 치료 상담을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에는 ‘항우울증 성분 의약품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문구가 없고, 금연 진료 시 해당 치료제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하는 구두 복약지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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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제가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거래되고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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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제나 금연보조제 등이 온라인에서 중고판매 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픽스 등 금연치료제뿐만 아니라 금연패치, 금연껌, 금연사탕 등도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프로그램은 간단한 문진표 작성을 통해 확인되는 니코틴 의존 현상이 있는 참여자에게 의약품이나 금연보조제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이때문에 흡연하지 않는데도 간단한 과정을 거쳐 싸게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를 구매한 뒤 재판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우울증을 낳을 수 있는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등 성분이 포함된 금연치료제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인데도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금연 관련 약품에 대한 지원액은 약 205억원이며, 이 가운데 ○픽스는 약 202억원(98%)에 달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금연사업이 금연효과도 없이 제약사의 배를 불리고, 전문의약품 불법거래로 국민 건강만 위태롭게 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사업을 꼬집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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