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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31 18:28 수정 : 2018.10.31 19:26

동탄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연 집회에서 시민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화성/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화방송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신청
법원, “한유총 명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탄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연 집회에서 시민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화성/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법원이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요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신종열)는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 등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 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감사 자료의 공개 자체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감사) 자료 공개로 곧바로 한유총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유총은 당사자로서 자료 삭제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문화방송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전국 유치원 감사결과’를 누리집에 실명 공개한 바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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