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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8 18:53 수정 : 2019.12.19 10:03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등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노조 와해 사건 선고 공판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위기의 이재용·삼성
경영권 승계·무노조 원칙 등
무리한 행위들이 ‘부메랑’ 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등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노조 와해 사건 선고 공판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상훈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핵심 임원들이 노조 와해 사건, 국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 등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노조 원칙 유지를 위해 진행한 무리한 행위들이 부메랑으로 돌아간 형국이다.

2013년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되면서 드러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와해 사건은 지난 13일(삼성에버랜드)과 17일(삼성전자서비스) 6년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임원과 이들을 도운 외부 세력 등 피고인만 45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39명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 특히 이상훈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같은 전·현직 고위급 임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대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삼성그룹 내부에 충격을 줬다.

노조 와해 사건은 피해 갔지만, 이 부회장도 재판 중이거나 재판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기소된 이 부회장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 뒤, 현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이 부회장에게 징역 10년8개월~16년5개월의 징역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재판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돼 여전히 진행 중인 검찰의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수사는 이 부회장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애초 올 7~8월까지 이 부회장 등을 소환하고 핵심 피의자를 기소하려 했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 공장 등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최근 1심 재판부가 삼성전자 재경팀, 사업지원티에프(TF) 소속 임원들에게 징역 1년6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의 소액주주들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금융당국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으로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고한솔 임재우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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