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23 14:48
수정 : 2018.12.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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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 씨의 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다. 김 씨는 태안화력 운송설비 점검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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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2년여 만에 국회 논의
시의회 “여러 법안 발의됐으나 통과 못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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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 씨의 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다. 김 씨는 태안화력 운송설비 점검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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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지난 11일 숨진 태안화력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죽음의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의장,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내진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한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외부로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합동대책을 발표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회에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여러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의회는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국회의 조속한 법률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6년 청년 정비공 김군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진 사고 이후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단 법안이 쏟아졌다. 대표적으로 원청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산업 안전 볍령 위반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상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년 넘게 진척이 없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국회 논의가 재개됐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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