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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24 22:19 수정 : 2018.12.24 22:22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24일 오전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찾아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처리를 호소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환노위 소위, 전부 개정안에 이견 좁혔지만
도급 금지 등에서 일부 맞서…결론 못내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26일 다시 열기로

김미숙씨, 소위 방문하고 여야 대표들 만나
“아들 동료들 안전하게 일할 환경 마련돼야”
노동·법률 전문가들 “위험의 외주화 멈추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24일 오전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찾아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처리를 호소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최근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국회를 직접 찾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눈물로 호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안 도출을 미뤘다. 24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달 1일 28년 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으나 일부 이견으로 26일 다시 만나 합의를 시도한다고 밝혔다. 애초 환노위 소위 소속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정부의 전부 개정안은 과잉 입법”이라고 반대하면서 전부 개정안 대신 현행법 일부만 고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나, 이날 전부 개정안 처리로 뜻을 모은 것이다.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저녁까지 열린 소위 회의가 끝난 뒤 “현행법(일부 개정)으로 하려던 것을 전부 개정안으로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위원들은 법안 전반에서 상당 부분 뜻을 모았음에도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일부 쟁점에서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해 최종안 의결에 실패했다.

이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 위해 오전부터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실을 찾았다. 그는 소위 위원들에게 “우리 아들이 죽은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되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법 때문이라고 본다”며 “진짜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아들같이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김씨는 또 “이번에 ‘용균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통과돼야 남은 우리 아들 또래들이 안전하게 일할 환경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어머니는 저녁까지 소위가 열리는 회의장 앞 복도에 머물며 최종안 합의를 끝까지 염원했다.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앞서 여야는 지난달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정부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사업주에게 책임을 확대하면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종안 마련에 난항이 계속되자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국회에 와서 처리를 부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이자 위원장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용균씨 어머니는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모두 만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어머니는 손 대표에게 “국회에서, 나라에서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게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들은 국회 앞에서 ‘고 김용균님 사망사고 규탄 및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전문가 1458인의 선언’을 발표한 뒤 학계 의견서를 환노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중대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며, 화학물질 제조·수입과 관련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공개를 강화하는 정부의 전부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대한민국에는 노동 정책은 없고 경제 정책만 있다. 그 정책은 노동자 생명보다 기업 이윤만 우선한다”며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화 서영지 장예지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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