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07 18:28
수정 : 2019.01.28 17:26
씨제이(CJ) 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가 지난 4일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과로’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의학적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와 산재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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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CJ) 대한통운 택배 차량의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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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대표 업종이다. 고인이 일했던 동작터미널은 이른바 ‘까대기’가 오래 걸리기로 악명 높은 곳이라고 한다. 까대기란 배송에 앞서 이뤄지는 분류작업을 이르는데, 택배노동자들은 그 일을 무급으로 하고 있다. 고인은 아침 7시에 출근해 일부 물품을 분류해 1차 배송한 뒤, 오후 2시 이후 분류가 끝난 물품을 저녁 8~9시까지 2차 배송했다고 한다. 노조 주장과 엇갈리지만, 회사 쪽 말로도 주 6일 63.3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주 52시간 노동에 따른 탄력근무제 도입 범위를 놓고 벌이는 논란이 무색할 지경이다.
씨제이 대한통운은 지난 한해 동안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3명이나 숨진 ‘산재 사업장’이다. 택배연대노조의 교섭 요구를 외면한 채 노조 자격을 문제 삼는 행정소송을 내는가 하면, ‘장시간 노동’ 해결을 요구하는 파업에 맞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남발한 곳이기도 하다. ‘무노조 경영’을 고집하는 범삼성 계열 재벌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일뿐더러,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지난해 말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가까스로 개정됐다. 덕분에 택배노동자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새해 들어서도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는다. 노동자의 안전은 법조문 몇 군데 고친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다. 씨제이 대한통운은 “용균이보다 험악한 곳에서 일하는 아들들이 아직도 많다”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호소를 귀담아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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