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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07 20:07 수정 : 2019.01.07 22:20

경찰, 7일 국과수와 현장검증 벌여
현장 노동자는 입사 7~12개월 돼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검토 중

경기도 화성시 한 공장에서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다가 숨진 20대 새내기 노동자가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쳐 희생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현장에 안전관리자 없이 입사한 지 7~12개월 밖에 안 된 직원들만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7일 오후 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노동부와 함께 사고가 난 현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자동문 설치업체 직원인 ㄱ(27)씨는 숨지기 전 5m 높이의 자동문을 달기 위해 고소 작업대(리프트)에 올라 배선 작업을 하다 리프트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문틀과 리프트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ㄱ씨가 밟고 올라간 리프트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ㄱ씨가 조종장치를 잘못 건드렸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 안전수칙에 따라 당시 현장엔 ㄱ씨와 함께 ㄴ(28)씨도 근무하고 있었으나, 현장에는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자는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7개월 전 입사한 신입사원이고 ㄴ씨도 회사에 들어온 지 1년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가 난 자동문 설치업체나 설치를 의뢰한 철강 가공 공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내세웠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들 회사를 상대로 안전관리자가 없던 이유와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따지고 있다.

경찰은 이런 문제가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한, 이날 현장 감식에서 회사가 빌려쓴 리프트의 결함이 확인되면 리프트 임대 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사고 당일 지상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ㄴ씨는 동료 ㄱ씨의 비명을 듣고 즉시 구조에 나섰지만, 리프트 조종장치가 ㄱ씨와 함께 끼여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도 ㄱ씨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 탄 리프트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담겼다. 이 리프트는 다른 업체에서 일린 것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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