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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08 14:35 수정 : 2019.01.08 15:33

안전관리자 배치 안 하고 작업시킨 혐의로
자동문 설치업체와 의뢰한 업체 모두 조사

경기도 화성시 한 공장의 자동문 설치 작업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회사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입사한 지 각각 7개월, 12개월 된 직원 둘만 있었고, 이들의 작업 상황과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동문 설치업체는 물론 설치를 의뢰한 철강 가공 공장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법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오후 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노동부와 함께 사고가 난 현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 안전수칙에 따라 당시 현장엔 ㄱ씨와 함께 ㄴ(28)씨도 근무하고 있었으나, 현장에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현장 검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ㄱ씨가 밟고 올라간 리프트에 결함이 있었는지, ㄱ씨가 조종장치를 잘못 건드렸는지도 조사 중이다.

자동문 설치업체 직원인 ㄱ(27)씨는 지난 4일 5m 높이의 자동문을 달기 위해 고소 작업대(리프트)에 올라 배선 작업을 하다 리프트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문틀과 리프트 사이에 끼여 숨졌다. ㄱ씨와 함께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ㄴ씨는 동료 ㄱ씨의 비명을 듣고 즉시 구조에 나섰지만, 리프트 조종장치가 ㄱ씨와 함께 끼여 구조하지 못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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