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3.14 16:12 수정 : 2019.03.20 11:24

<한겨레> 자료사진

강제권한 없어 거부땐 속수무책
김 전 차관 출석 가능성은 낮아

<한겨레>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에게 1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차관은 출석 여부를 답하지 않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활동을 마쳐야 하는 진상조사단은 출석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진상조사단은 14일 “김 전 차관에게 15일 오후 3시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나와달라고 알렸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진상조사단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출석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2013년 김 전 차관 등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대가성 등을 밝혀내지 못해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또 무혐의로 끝이 났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등으로 보고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민갑룡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서 경찰의 증거 누락과 검찰의 봐주기 의혹 등을 두고 질의와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당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디지털 증거 3만여건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누락된 자료가 없다”고 반박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