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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09 14:11 수정 : 2019.04.09 21:1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제출한 피해주장 여성에 대한 무고 고소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인 8일 검찰에 최아무개씨 등에 대해 무고·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2013년 검찰·경찰 수사 당시 해당 여성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등지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을 2007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에는 한 여성이 자신이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이 역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은 현재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뇌물 등의 혐의뿐 아니라 성폭력 의혹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 김학의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무고 사건을 성폭력 의혹과 함께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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