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28 18:52
수정 : 2019.04.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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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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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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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7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전면에 내걸었다. 황교안 대표는 “야만 행위를 국회에서 못 하도록 막는 정의로운 투쟁을 한국당이 하고 있다”며 “자녀들이 김정은 같은 독재자 밑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궐기할 때”라고 외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독재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반독재 투쟁이라 주장하는 건 염치없는 견강부회, 적반하장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좌파 독재 음모”라며 나흘째 회의장을 봉쇄한 채 국회선진화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나 원내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어처구니없는 자기 합리화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회의장을 틀어막고, 의안과를 점거한 채 집기를 부수며 법안을 탈취·파손하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걸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제안으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명시한 합법 절차다. 2013년엔 회의 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재물 손괴나 서류 손상 등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단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스스로 만든 법을 무력화한 것도 모자라 ‘정의로운 투쟁’ 운운하며 합리화하는 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관행’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정치 선동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야 3당이 농성을 벌이자 지난해 12월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담긴 여야 5당 합의문에 서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명 당사자다. 하지만 이후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다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자,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안으로 어깃장을 놓으며 협의에 불응했다. 더욱이 여야 4당 안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의석수가 줄어든다. 민주당에서도 서울·호남 지역구가 너무 큰 폭으로 준다며 불만이 터져나오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민주당도 물러선 측면이 있다.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뒤에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 최장 330일 동안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자유한국당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반독재 투쟁이 아니라 의원들의 밥그릇 사수를 위한 제1야당의 기득권 투쟁일 뿐이다. 불법행위를 합리화하려고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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