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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4 20:47 수정 : 2019.12.25 02:31

그래픽_한겨레 김승미

20대 총선 의석 변화는
군소정당에 연동형 30석 ‘약진’
민주당 123→115 새누리당 122→111
국민의당 38→52 정의당 6→11

21대 총선 변수는
군소정당 많아 3% 이상 득표 다수땐
비례의석 분산될 듯
비례한국당 창당때 영향도 주목

그래픽_한겨레 김승미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새 제도가 각 정당의 의석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바뀐 제도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당별 유불리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개정될 선거제 개혁안을 19·20대 총선에 적용해보면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고, 소수정당이 약진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대 총선에서 36.01%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105석을 차지하고 비례를 17석 가져가 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 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새 제도를 적용하면 새누리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수는 6석으로 줄게 된다. 지역구 당선자(105석)가 준연동형을 적용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이미 초과해 ‘연동제 캡’(30석)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은 없고, ‘병립형’이 적용되는 17석 가운데 정당득표 비율(6석)만큼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27.46%를 얻은 민주당도 지역구에서 이미 110명의 당선자를 냈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대신 병립형으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 5개만 확보하게 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의석수가 큰 폭으로 확대된다. 지난 총선에서 7.78%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정의당은 새 선거법안을 적용할 경우 의석수가 11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9석)으로 늘게 된다.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얻은 의석수는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4석을 포함해 총 6석이었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될 사실은 21대 총선의 정당 간 경쟁 구도가 20대 총선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대 총선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이어 유력 대선주자(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중당 등 의석수 10석 안팎의 원내 소수정당이 거대 양당의 틈새에 자리잡고 있다. 바뀌게 될 선거제도 개혁안은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는 소수정당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총선까지 남은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20대 총선 직전의 국민의당처럼 새로운 유력 중도정당이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다른 변수는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예고한 ‘비례 위성정당’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비례 위성정당이 15% 정도만 득표하더라도 거대 양당의 뒤를 이어 제3당의 지위를 넘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큰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현행법상 한국당 지역구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지지자들에게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에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할 경우 위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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