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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31 18:52 수정 : 2019.12.31 22:11

강효상 자한당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랜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강효상 자한당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랜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화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외교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정진용)는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외교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이었던 ㄱ외교관은 지난 5월9일 미국 워싱턴 디시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교 선배인 강 의원과 통화하던 중, 강 의원의 요청으로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강 의원은 ㄱ외교관으로부터 들은 통화내용을 그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고, 이를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일 직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25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한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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