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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7 17:10 수정 : 2006.02.27 17:38


3~6월 전국 21만가구 쏟아져

지난해 말부터 잔뜩 움츠렸던 분양시장이 봄을 맞아 활기를 띠고 있다. 다음달부터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를 포함해 주택 수요자들이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여왔던 ‘노른자위’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실수요자라면 자신이 눈여겨봐온 지역의 공급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통장 순위를 확인하고 적절한 청약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당첨 확률이 낮은 판교 외에 김포새도시, 하남 풍산지구, 용인지역 등의 물량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방에서도 봄을 맞아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이 잇따른다. 특히 지방 공공택지의 경우 올해부터 분양값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돼 저렴한 값에 공급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급물량도 넉넉한 만큼 주택 수요자들은 주변시세를 체크하고 자금조달 계획을 잘 세워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분양시장 봄맞이 훈풍=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집계를 보면, 올 3~6월에는 전국에서 모두 20만9천여가구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다.

판교 분양이 포함되고 그동안 시기를 미뤘던 물량들이 쏟아지는 3월에는 7만5천여가구가 쏟아진다. 경기도에서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총 9420가구가 공급되는 판교를 포함해 2만5330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지방에서는 대구시에 1만2천가구 가까이가 공급된다.

하남·파주·용인 다크호스

3월 중 경기도에서는 판교 외에 김포새도시, 하남 풍산지구를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김포새도시의 시범단지 성격을 띠는 장기지구에서는 다음달 제일건설, 반도건설 등 4개사가 중소형과 중대형을 고루 갖춘 1412가구 동시분양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또 하남 풍산지구에서는 동부건설과 삼부토건이 첫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하남 풍산지구는 서울과 가깝고 그린벨트에 둘러싸인 중대형 위주 단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에서는 명지·신호지구 첫 분양이 빅카드로 꼽힌다. 영조주택, 롯데건설, 극동건설이 5천가구가 넘는 대규모 분양에 나선다. 명지·신호지구는 최근 침체 기미를 보이는 부산지역의 올 주택시장 향배를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분양 성적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성당주공 재건축(3466가구)과 동구 각산동 푸르지오(1071가구) 등 대단지가 많은 편이다.

4월과 5월에도 각각 3만5983가구와 5만5013가구가 공급돼 물량이 풍성한 편이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4월에는 청계천 복원 수혜단지인 롯데건설의 고급 주상복합 ‘황학동 롯데캐슬’(1870가구)이 눈길을 끈다. 수도권에서는 우미건설이 김포 장기지구 ‘우미린’(404가구)을 선보인다.

지방에서는 신동아건설(659가구)과 대주건설(1759가구)이 부산의 ‘분당’으로 불리는 정관새도시에서 분양을 시작한다.

5월에는 경기도 화성 향남지구가 관심의 초점이다. 우미건설 등 11개 중견건설사가 동시분양으로 5889가구를 쏟아낼 예정으로, 일찌감치 5월 18일을 본보기집 개관일로 잡아놓고 있다. 또 경기 의왕 청계지구에서는 주공이 국민임대 1천여가구를 선보여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노려볼 만하다.

지방 공공택지 관심 집중

내몸에 맞는 집 골라야=올 봄 분양시장에서 판교새도시는 그야말로 ‘태풍의 눈’이다. 뛰어난 입지를 감안할 때 판교의 미래가 가장 유망하다는 데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전매제한 5~10년 등 갖가지 규제가 더해져 실질적인 투자 매력은 반감됐다는 게 중론이다. 또 무주택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판교에서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일반 1순위자라면 판교 이외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게 현명하다.

특히 판교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쟁률은 과거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3월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김포 장기지구와 하남 풍산지구, 6월 분양이 예정된 파주새도시 등도 눈여겨볼 만한 유망 단지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생활권과 너무 벗어난 곳에 청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예를 들어 서울 여의도나 영등포, 마포권에 직장 등 생활 기반이 있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김포새도시 등을 청약해보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대형 아파트 수요자라면 8월 판교 분양에만 목을 매지 말고 4월부터 분양이 이뤄지는 용인지역 중대형 단지를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고종완 알이멤버스 사장은 “앞으로 분양시장의 패러다임은 확실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며 “실입주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적절한 곳을 노리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2주택자는 모집 공고일까지 1채 팔면 1순위

청약통장 효울적 사용 요령

올 봄 내집 마련에 도전하려는 수요자라면 청약통장 조건과 자신이 갖춘 청약순위를 잘 확인한 뒤 청약대상지역을 골라야 한다. 그동안 본인이 1순위라고 여겼더라도 특정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등 ‘주택공급규칙’이 무척 복합해졌기 때문이다. 예비 청약자들이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사항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부부가 각각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 두 사람이 따로 같은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나?

=2002년 9월4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면 동일한 아파트에 부부가 각각 1순위로 청약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판교와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일부 예외가 있다. 2002년 9월5일 이후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자격만 주어진다. 다만, 이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각각 세대주가 된다면 모두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부부가 모두 2002년 9월4일 이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어 판교새도시에 도전해 볼 예정이다. 만일 두 사람이 판교의 다른 아파트에 각각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

=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가 각각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한 채의 주택은 당첨이 무효로 처리된다. 그렇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의 중소도시라면 이런 제약이 없다.

-최근 새 집을 구입해 이사했으나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고 있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다. 일반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도권, 충청권, 지방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한 채의 집을 처분해야 일반 1순위 자격이 생긴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라면 관계없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 1순위 자격이 있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부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납입 금액이 해당지역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에 도달한 경우라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의 경우 2년 이상 가입하고 납입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1순위다. 다만, 이때 납입 금액 총액은 매달 약정일에 불입한 금액만 인정받는다.

-고향에 농가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

=일정 요건의 농어촌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있는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전용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중 한가지에 해당해야 한다. 또 반드시 해당 농가주택 소유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라야 한다.

-서울지역 재건축 일반분양과 판교새도시 아파트 전매제한 규정이 어떻게 다른가?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만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나 분양값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계약일부터 10년, 25.7평 초과는 계약일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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