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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7 17:27 수정 : 2006.02.27 17:37


전매제한·자격 여부 깐깐하게 따져봐야

‘분양시장의 로또’, ‘주택시장의 태풍’ 등 숱한 화제를 뿌린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의 분양이 눈앞에 다가왔다. 판교는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새도시의 예상 청약경쟁률은 민영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1순위는 대상자가 100% 청약할 때 3090대 1, 50%가 청약하면 1535대 1로 나타나 당첨 가능성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분양하는 판교새도시는 한 가구 안에서 2인 이상이 당첨되더라도 계약 체결은 1건만 가능하다. 따라서 판교 관련 사이트 등에 들러 자신의 자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청약해야 한다. 분양공고는 3월24일 나온다. 민간분양은 4월3~18일, 임대는 3월29~4월13일 각각 청약접수를 받아 5월4일 당첨자를 일괄 발표한다. 당첨자 명단은 주요 일간신문, 은행,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실린다.

9420가구 공급=3월 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분양 5844가구, 임대 3576가구 등 모두 9420가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공급분이 전용면적 18평 이하 143가구, 18~25.7평 3517가구, 주공공급분이 2184가구(18평 258가구, 18~25.7평 1926가구)이다. 임대 물량은 민간공급분이 18평 이하 950가구, 18~25.7평 742가구, 주공 공급분은 1884가구(18평 666가구, 18~25.7평 1218가구)다.

평당 예상분양가는 분양승인 완료 시점인 3월22일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탄새도시 분양가 등을 참고해 계산하면 평당 분양 가격은 1100만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인근인 분당새도시 집값(평당 1500만원 정도)과 단순비교하면 30평형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차익이 예상된다.

꼼꼼이 살펴보고 청약해야=그러나 청약자들은 시세 차익을 생각하기 전에 전매제한 기간을 먼저 감안해야 한다. 판교새도시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은 최초 입주계약일(5월 말)로부터 10년이다. 2016년 5월까지 팔 수 없다는 얘기다. 만일 이사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대한주택공사에 팔아야 한다. 이 때 주공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사들인다. 전매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대신 전·월세를 놓는 것은 자유롭다. 따라서 종잣돈이 적고 대출을 최대한 받으려는 수요자는 대출 이자 등을 감안해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당첨자는 앞으로 10년간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청약통장 자격별로 보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공 분양아파트 2184가구와 주공 임대 1884가구, 민간 임대 1692가구 등에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가장 유리하다. 공급물량이 많고 3월과 8월 두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유리한 점이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간 분양아파트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일부 민간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만 40살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최우선 당첨권이 주어져 당첨 확률이 높은 만큼 청약에 적극 나설만 하다.

특히 2001년 12월26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3월24일까지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은 지역 우선 공급대상에 들어가 당첨 확률이 가장 높다.

반면, 청약예금(서울 기준 300만원) 및 부금 일반 1순위자는 성남지역 우선순위자나 무주택 우선 순위자에게 밀려 당첨 확률이 매우 낮다.

1순위 청약제한 내용도 따져봐야 한다. 보유한 통장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있는 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하고 있는 가구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가 아닌 자 등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교새도시는 청약전에 별도로 개인별 자격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첨자에 한해 건설사가 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청약자 개인이 잘 따져서 청약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 체결이 안되는 것은 물론, 당첨자로 관리돼 최대 10년동안 통장 재사용을 못한다.

한편, 판교새도시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 전까지 공개가 금지된다. 이는 교통대란 및 안전사고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청약 예정자는 케이블 티브이와 인터넷 견본주택을 보고 청약해야 하므로 좀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궁금하면 여기 클릭=판교새도시 청약 안내 인터넷 사이트는 건설교통부(www.moct.go.kr), 금융결제원(www.kftc.or.kr), 성남시(www.cans21.net), 국민은행(www.kbstar.com), 주공(www.jugong.co.kr), 판교사업단(www.pangyonewtown.com), 민간주택건설업체 통합사이트(www.pangyo10.com) 등 모두 7개다. 이곳에 들어가면 판교 개발·분양 계획, 청약·특별분양 안내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불법행위 신고접수(031-702~7397)도 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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