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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28 18:47 수정 : 2019.08.28 21:24

수원지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로 집행정지 인용
2020학년도 고입에서 자사고 지위 유지돼 혼선 우려

전문가 “본안인 행정소송 결과는 다를 것” 전망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두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돼 2020 학년도 입시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안산동산고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 인용으로 시도교육청이 통고한 자사고 취소 효력이 일시 중지돼 본안인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안산동산고는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대상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도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 취지로 받아들였다. 이날 결정은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아 같은 소송을 제기한 서울 자사고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이 끝나기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2020학년도 입시를 자사고를 치를 수 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해당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전국적으로 자사고 지원자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앞으로도 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본안인 행정소송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전 소장은 “자사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평가지표는 각 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을 따랐고, 교육청이 자사고에 평가지표 내용을 사전 공지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해 결정했다”며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이 일반고에 우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도 있어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취소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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