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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9 14:50 수정 : 2019.12.09 15:01

지난 9월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 들어가는 길목 들머리에 방역 관계자들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파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다시 돼지 키워 소득 생길 때까지 지원
지자체 ‘살처분 처리 비용’ 국비 50% 지원

지난 9월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 들어가는 길목 들머리에 방역 관계자들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파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게 ‘농장에서 돼지를 다시 키워 소득이 생길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0% 지방자치자체 몫이던 가축 살처분 처리 비용도 앞으로는 중앙 정부가 나눠 감당한다.

농식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이런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6개월까지’이던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생계비) 지원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고쳤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는 다시 입식(가축을 사육사에 들이는 것)해 소득이 생길 때까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받게 된다. 생계비는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산정됐고, 농가당 한 달에 최대 337만원 수준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대상이 된 농가들은 그동안 “생계비 지원 6개월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이동제한 해제가 언제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를 보면, 차량 등의 이동제한 조처가 해제되고 40일이 지나야 다시 입식이 가능하다. 사육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10월9일 14번째를 마지막으로 멈춘 상태지만, 야생멧돼지에서는 지난 10월2일 이후 지난 7일까지 41건으로 꾸준히 이 병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동제한 조처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살처분 처리 비용의 50% 부담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살처분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뒤 농식품부 주도로 긴급행동지침을 넘어선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자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우선 수매하거나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경기 파주·김포·연천, 인천 강화 등 발생 지역의 모든 돼지 축사를 비우도록 했고, 그 결과 해당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약 39만 마리의 사육돼지를 살처분 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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