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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8 19:06 수정 : 2019.12.19 02:12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을 마친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같은 사건·사안 놓고 검경 서로 수사하며 공방만
8차 사건 증거물 놓고 경찰은 ‘오류’ 검찰은 ‘조작’
경찰 “망신주기 반발”에 검찰은 “재심 앞둔 조처”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을 마친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두고도 사사건건 충돌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힘겨루기가 이번 사건에서도 반복되는 모양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열어 “‘(화성) 8차 사건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전날 검찰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감정한 것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맞다”며 “(검찰이) 감정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재심이 청구된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과수의 ‘체모 감정서’는 시료의 분석 결과값이 인위적으로 조합·가공되는 등 중대한 ‘오류’가 있었지 체모를 바꿔치기하는 등 ‘조작’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차 사건 담당 경찰관들과 당시 검사 1명 등을 불법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후 “윤씨의 체모 감정서는 엉뚱한 일반인들의 체모를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당시 경찰이 국과수의 오류 때문에 수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증거물을 조작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두 기관 모두 당시 국과수의 감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증거물 조작’이 있었다고 하고, 경찰은 ‘중대한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둘러싼 두 기관의 싸움은 지난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원지검은 “화성 8차 사건을 (경찰과 별도로) 직접 조사하겠다”며 “피의자 이춘재(56)를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게 이씨의 이감 소식 등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당시 경찰이 윤씨를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증거물(체모)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경찰을 자극했다.

두 기관의 이런 태도에 한편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중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춘재를 특정하고 자백까지 받아 경찰의 과오가 드러나는 8차 사건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갑자기 직접 조사를 택한 것은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경찰 망신주기 가능성이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재심 청구가 들어온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내린 결정이다. 수사권 조정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찰의 재반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재심의견서로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 의견서에는 8차 사건의 국과수 체모 감정서 조작 과정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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