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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5 14:18 수정 : 2020.01.16 02:30

법무부.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구성, 법무부차관이 단장
추진단 산하 ‘수사권조정 법령 개정 추진팀’·‘공수처출범준비팀’
대검도 ‘검찰개혁추진단’ 구성…단장에 김영대 서울고검장

법무부.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하고, 대검찰청도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자 법무부와 검찰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수사권 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공수처출범준비팀’이 설치된다. 각 팀의 팀장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용구 법무실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대검도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실무팀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 이후 꾸린다. 검찰은 “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등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3일에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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