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13 14:55
수정 : 2006.07.13 14:55
김종훈 대표 브리핑 “농업분야는 미국에 개방 제외 요구”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에서 상품 분야의 개방 단계를 `5단계'로 세분하기로 합의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3일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양허 이행기간을 5단계로 구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1만여개에 이르는 각 상품에 대해 ▲ 관세 즉시 철폐 ▲3년내 철폐 ▲ 5년내 철폐 ▲ 10년내 철폐 ▲ 기타(민감품목 등) 등의 방식으로 5단계로 세분화해 양허협상을 벌이게 된다.
김 대표는 "`기타'에는 민감품목 양허 제외, 10년 이후 관세 감축·철폐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섬유 및 농업 분야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늦어도 8월초께 각 상품별 양허안의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쪽은 섬유·의류 분야는 길어도 5년 안에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아울러 우리쪽은 농업 분야에 대해선 장기간 양허이행 기간 확보 또는 양허 제외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쪽이 농업에 대해서는 양허 기간 장기화 또는 양허 제외를 요구하면서 미국쪽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양허기간 최소화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김 대표는 의약품 분과가 우리쪽의 `약가 적정화 방안' 문제로 중단된 데 대해 "이 방안은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약품이 건강보험에 등재돼 (엄청난 돈을) 환불받는 것을 막자는 것으로 국민건강은 물론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것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자동차 분야 협상에 언급, "자동차 관련 기술과 표준을 제정하는 국내절차를 투명하게 해달라고 미국측이 요청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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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김종훈 수석대표의 브리핑과 기자회견 내용이다.
<김종훈 수석대표 모두 발언>
18개 분과·작업반 중에 어제 8개 마쳤다. 오늘 6개 분과와 작업반 종료하고 내일 4개분과가 종료된다.
상품분과는 한미는 양허안(개방안) 이행기간을 5단계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그리고 기타로 나누기로 했다. 기타는 영어로 언디파인드다.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제외’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 사용 가능하다. 양허를 제외하거나 10년 이상 (장기간 점진 철폐 등) 다양하다.
양국은 섬유와 농업분과의 양허안을 다 합해서 동시에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8월 초를 넘기지 않는 빠른 시일안에 3가지 양허안을 교환키로 했다.
섬유·의류에 대해 우리는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모든 품목 관세 철폐 등 높은 수준의 자유화 요구했다. 농업은 우리는 농산물 보호를 위해 민감품목은 장기간 이행기간을 확보하고 양허 제외품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지 분과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역외 가공방식의 특혜관세를 제기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65개 FTA에 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얘기했다.
동식물검역은 이번에 크게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지만 1차때 못했던 통합협정문 작성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분쟁은 다자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관련 상설위원회 요구했고, 우리는 접촉선(담당 공무원 지정)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입장 차이 있는 상태다.
금융분야는 우리는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민간종사자들이 협상장에 와서 미측이 갖고 있는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 미측이 불필요하게 제기하는 여러 오해 해소하는 과정이었다.
미측은 보험광고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외국보험사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 보험협회에서 실제로 결과를 보면 외국보험사들이 보험광고 심의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국내보험사와의 결과를 비춰보면 결코 불리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말했다.
미측은 우체국이 갖고 있는 금융업무를 민영화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다만 우체국의 금융업무도 민간금융사와 같은 형태의 금융 감독과 의무를 받도록 요구했다. 우리는 설립 근거와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우체국의 전국적인 망을 통해서 산간벽지 계신 분들까지 우체국 통한 보험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했다. 참고로 민간보험사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경영공시 의무가 있다. 우체국은 금융감독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고 경영 공시도 다른 형태로 하고 있다.
어제는 우리가 요구할 사항을 대체로 16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미측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했다. 이중에 대표적으로 미국의 예금보험공사가 있다. 여기에 한국 은행이 회원 가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이 되면 10만달러 이하의 소액금융을 취급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겠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미국이 많은 부분 금융업무의 규제를 주정부 차원에서 한다. 이사진의 구성과 국적 제한 등이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데 제약 요소로서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3차협상에서 답변을 주겠다는 쪽으로 논의가 종료됐다.
의약품은 어제와 그제 이틀간 예정돼 있었다. 우리 건강보험의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측은 우리측이 도입하고 하는 적정화 방안이 신약에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를 강하고 갖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기본적 입장 차이가 좁히지 못해 더 이상 협의가 진행 안되고 중단됐다. 그래서 어제는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자동차 작업반은 1차때는 미국이 세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제는 미국이 주로 표준과 기술문제와 관련한 투명성을 얘기했다. 법규나 기술의 표준을 바꿀 때에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했다. 정부조달은 월요일에 제네바에서 열렸고 양허안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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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비스 유보안에는 어떤 내용 포함돼 있나. 미국이 공교육 관심없다고 했지만 의무교육만 관심없고 대학 등에는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부분을 보면 이것을 코드화해서 155개 분야로 나눠 놨다. 유보를 하겠다는 것은 분야를 통째로 유보한다기보다는 대부분 그 분야의 어떤 조처를 유보하는 것이다. 분야를 통해서 몇개이고 조처를 통해서 몇개인지는 서로 섞여 있다.
한-싱가로프 협정의 서비스 유보안의 경우 조치에 대해서 80개 유보를 했다. 이번에 안경점 운영, 선원교육 등까지 새로 찾아내 유보안에 넣었다. 이번 유보안은 싱가포르 때보다 훨씬 많다.
미국이 초중등 교육시장은 애초부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은 관심이 있다고 볼수도 있지만, 저의 예측이고 저의 분석인데 대학을 설립하려면 투자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교육법인이 비영리법인이다.
지난 1차협상 때 미국 서비스분과장이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바꾸는 형태의 시장개방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투자를 해서 대학 설립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게 저의 분석이다.
다만 웬디 커틀러가 인터넷 교육이나 SAT(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말했는데 첫째 우리도 수능제도가 있다. SAT를 우리나라 수능 판단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미국이 이야기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수능시험 결과를 미국 대학입학 기준으로 받아주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웬디 커틀러가 웃고 말것이다. SAT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수능 자격으로 주자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성격이 아니다.
유학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SAT 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강도로 규제를 할거냐의 문제가 있다. WTO 도하개발어젠다 협상하면서 이런 교육평가 테스팅 서비스는 양허하지 않았다. 지금 26개 학교가 미국과 민간간 계약 통해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 어떤 형태로 규제를 풀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국민의 편의가 촉진될 것이냐 하는 판단이 남아 있다.
-서비스·투자 유보안중에 통신이 빠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개방된다는 뜻인지?
=통신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한도가 책정이 돼 있다. 이것은 유보안에 포함돼 있다. 이것은 기간산업이어서 5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상품 양허안 이행단계가 5개로 나누기로 합의했다는데 농산물과 섬유도 5개 범주인지? 또 국경간 금융 거래시 보험시장 개방될 경우 기업들의 화재보험이나 무역관련 보험 등이 광범위하게 개방되는지?
=농산물은 협의가 진행중이다. 섬유는 우리는 좀 강하게 빨리빨리 철폐 내지는 축소하자 주장중이다. 미국은 섬유가 민감한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양허안의 틀(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틀에 맞춘 양허안을 만들고 원칙에 합의가 없으면 각자의 원칙에 따라 양측간에 양허안 교환할 수 있다. 국경간 거래는 일단 소매금융은 포함될 수 없다. 그것 말고는 구체적인 상품을 놓고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
-의약품 작업반이 협상단이 어제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한국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FTA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는데? 약값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시스템) 재검토 얘기가 있는데? 미국도 변형된 포지티브시스템 갖고 있고 많은 나라가 포지티브 시스템을 운영하는데도 유독 한국에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FTA 시작에 앞서 미국과의 협의 없이는 약값제도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약가적정화방안 도입 취지는 국민개보험의 재정이 약제비의 증가된 지출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약제비가 어느 부분 낭비가 있다면 막아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다만 미국이 갖는 오해는 이것이 절감쪽으로 가다보면 신약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결렬은 그렇지 않다. 양측이 돌아서 있다기보다는 접접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의 합의 없이 약가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면 우리 주장을 당당하게 펴면서 협상을 하겠느냐. 선결조건 약속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쌀은 이미 쌀협상을 2004년 미국과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상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관세화 요구도 안되고 물량접근(쿼터) 요구도 그 근거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데?
=쌀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몇개국에 쿼터를 줬다. 그래서 FTA에서는 쌀은 관세화든 물량이든 대상이 아니다는게 내 입장이고, 더 이상은 말씀 드릴 단계가 아니다.
-의약품 질문이다. 10일 오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퇴장했으며 11일에는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했다는데? 또 11일 오후에는 웬디 커틀러가 청와대 고위관계자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차례로 만나서, 정상적인 교섭 루트가 아닌 정부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주장을 했다는데? 5·3조치(약제비 적정화 방안)는 확고하다는 원칙 맞는지?
=웬디 커틀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한테 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제 만들어진 일정은 아니다. 그 파악은 협상을 시작하는 지난 금요일에 내가 알고 있었다.
나도 1차때 워싱턴 갔을 때 미국에서 협상단만 만난 것은 아니다. 웬디가 약가 문제 해결 위해 이리저리 다닌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편향적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약가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강하게 갖고 있다. 약효 없는 약들이 무책임하게 등재가 돼 있다. 약효없는 약들이 보험으로 환불 받아서 흠이 되고 있다. 이런건 분명히 고쳐야 한다. 제3의 국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할 수 있지만 그 제도 자체의 폐지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를 막으려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도에 따른 신약의 접근성 문제를 문제삼는 것이다.
<한겨레>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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