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8.30 18:40
수정 : 2006.09.04 15:16
3차 FTA 협상 쟁점 부상…정부 “공적 기관 협상대상 아니다”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미국 쪽이 국내 국책은행을 비롯한 특수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없애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협정 협상대표단 금융분과 관계자는 30일 “미국이 우리나라의 공공적 성격을 띤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협정의 내국민 대우 조항(협정 상대국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국내 동종 상품·서비스와 차별하지 않는다)에 입각해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 2차 협상 때는 이 문제가 쟁점이란 것만 확인하고 넘어갔다”며 “3차부터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쪽은 금융서비스 부분 협정문에 “공적 성격을 가진 금융기관(public entity)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단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부분은 협상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이 조항이 협정문에 포함되면 협정 체결 뒤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책은행이나 특수은행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문제삼아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국내 기업에 다른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줬을 경우 씨티은행이 이를 불공정 경쟁이라며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과 특수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이 이 조항과 관련해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정부 역할을 대행하는 공적 성격이 있지만 개인이나 기업고객을 놓고 시중은행이나 보험사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 또 정부의 손실보전(국책은행), 금융감독대상 예외(우체국보험), 은행·보험 겸업(농협) 등 기관마다 정부의 특혜로 해석될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쪽은 “공적 성격을 가진 금융기관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특별법에 규정된 특수 금융기관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 관계자는 “이런 기관들은 중소기업, 기간산업, 서민 등 민간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 대신 지원하는 일종의 안전망 성격이 있다”며 “한-미 협정이 체결되면 민간은행 쪽에 공공성을 요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이 부분마저 무력화되면 국가경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서비스 분과는 31일 미국과의 3차 협상을 위한 금융서비스 부분 유보안을 미국 쪽과 교환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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