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유보안 주고받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을 앞두고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를 해상보험, 항공보험 등 일부 보험에 한해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되면 해당 보험은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도 외국에서 여러 상품을 비교검토한 뒤 최적의 상품을 소개해주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개인고객을 상대로 하는 상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단의 금융서비스 분과는 31일 금융서비스 유보안을 미국 쪽과 주고받았다. 정부, 해상·항공등 허용 방침…생명·손해보험은 계속 불허자산운용업 국경간 거래도 논란…농협 금용서비스 도마에 보험중개업, 국경간거래 일부 허용 검토=보험중개업은 우리에게 생소한 업태다. 하지만 미국에는 마시(Marsh), 에이온(Aon) 등 보험회사보다 더 큰 보험중개회사들이 많다. 협상단 관계자는 “해상보험, 항공보험, 수출입적하보험, 재보험 등 기업 관련 보험에 한해서만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중개업이 활성화되면 보험상품의 가격은 떨어지고 수수료는 올라가 보험회사들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걱정했다. 현재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개인을 상대로 하는 보험상품은 계속 묶어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내 보험회사들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현재는 해외투자펀드를 제외하고는 펀드자금을 외국 운용사에 위탁운용할 수가 없다. 만약 운용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면 모든 펀드의 운용을 국외에 맡길 수가 있다. 국경간 거래 방식도 문제다. 지금까지 허용된 국경간 거래는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지만, 미국 쪽이 생각하는 국경간 거래는 사람이 직접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농협,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2차 협상 때까지는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만 미국 쪽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3차부터는 농협의 금융서비스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농협은 현재 모든 창구에서 예금도 받고 보험상품도 파는 일종의 ‘은행·보험 겸업’을 하고 있다. 외국 보험회사들뿐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들도 이에 대한 불만이 많다. 지난달 협상단이 보험업계와 연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외국 보험회사 쪽에서 농협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미국 쪽 협상단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표단 관계자는 “정부는 우체국이나 농협은 모두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이나 농협뿐 아니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전체가 3차 협상에서는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쪽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냥 공적인 사업만 하든가,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려면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든가 하라는 것이다. 본점자본금 제도는 허용 불가…지원업무 국외이전은 수용 검토=미국에 있는 본점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나 사업 내용을 심사받게 해달라는 외국계 은행들의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정보처리, 콜센터 등 이른바 지원업무(back office)를 국외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생금융상품 등 신금융서비스는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게 정부 쪽 설명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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