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상뒤 구성…역할·목표 못정하고 옥신각신
심상정 의원 빼곤 협상추진 찬성 ‘19대1의 싸움’
‘특위서 심사-통외통위서 비준’ 모호한 권한 논란
지난 18일 오전 국회 본청 245호.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특별위원회 7차 전체회의가 시작될 무렵,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마이크를 끌어당겼다.
“우리 특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최종 비준과 관련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특위의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이 점부터 정리해야 한다.”
특위에 속하지 않은 한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은 “국회가 우리 사회 지형의 반영이라면 특위도 이를 반영해 강경 찬성, 온건 찬성, 중도, 온건 반대, 강경 반대 성향의 의원들을 고루 참여시켰어야 한다”며 “대표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슈퍼맨’인가?=의원 상당수는 “뒤따라가기도 벅차다”고 털어놓는다. 17개 분과 2개 작업반에 걸쳐 1만여개의 품목을 다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가 버겁다는 것이다. 각자 국회 상임위 전공을 살려 구실을 나눴지만, 20명으로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2차 협상이 끝난 뒤에야 꾸려져, 3차 협상 중이던 지난 3~8일 캐나다·멕시코에 ‘현지조사’를 다녀오는 등 뒤늦게 ‘벼락치기’에 분주하다. 이를 보완하려고 국회는 지난 8일 특위 인원을 10명 늘리기로 결의했으나, 누구로 할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위원을 3명 두기로 했지만, 민주노동당이 추천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난색을 표시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심사’는 특위, ‘비준안 처리’는 통외통위=권한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현행법대로 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공개 자료 열람 등 ‘강도 높은’ 심사는 특위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협정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다. 특위 관계자는 “열심히 공부해 놓고, 시험은 딴 사람이 보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부 또한 국회 특위와 통외통위, 해당 분야별 상임위 등에 세 차례 이상 중복보고를 해야 한다. 특위 열린우리당 쪽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특위와 통외통위를 합친 연석회의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조약을 추진하려 할 때부터 국회의 동의를 얻고 이후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서둘러, 국회의 권위부터 확실하게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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