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경제일반 |
“한미FTA때 현행 의료비공제 제도 부적절”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체결로 당장 내국세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의료비 공제 등 일부 현행 세제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오 윤 교수와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소속 구자은 회계사는 오는 20일 고려대에서 열리는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19일 배포한 `통상규범과 세법의 조율방안'이라는 공동 논문을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때 적용되는 의료비 공제와 관련,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인정해 국외 의료 서비스 기관을 차별하는 문제를 낳고, 결과적으로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하는 FTA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교육비 공제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은 국외교육기관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상대국에서 자국민이 제공받은 의료서비스 등 용역에 대해 자국에서 제공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공제 혜택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출용 상품을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도 수출보조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FTA의 세무관련 규정을 보면 사안별로 내국세법에 우선하는 조항은 없고 무차별주의 원칙만 규정한 만큼 FTA 체결로 세법의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마찬가지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 보조금 논쟁 등 회원국 세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002년 미국의 역외소득(ETI) 과세제도와 관련, 조세를 깎아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WTO에 제소, 40억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중재안을 받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이들은 FTA 체결로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체결국간 조세규정 차이를 이용하려는 조세회피 유인이 늘어나 이를 막기 위한 내국세법 개정이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실제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공동으로 과세체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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