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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4 23:21 수정 : 2006.10.24 23:47

한-미 자유무역협정 4차 협상 이틀째인 24일 저녁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민간대책위원회 환영 리셉션 도중 김종훈 한국 쪽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쪽 수석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귀포/사진공동취재단

상품분야 재개…금융선 유보 기관 기준·범위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진행중인 우리 정부는 반덤핑 조처 개선과 관련해 ‘반덤핑 관세 부과 유보’(suspension agreement) 등 5가지 사항을 추가로 미국 쪽에 요구하기로 했다.

무역구제분과 관계자는 24일 “기존에 미국 쪽에 제시했던 10가지 요구사항 외에 추가로 5가지를 더 요구할 것”이라며 “이 5가지 요구사항은 그 전 요구사항보다는 반덤핑 개선 효과가 적지만, 받아들여지면 우리 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반덤핑 판정을 받은 우리 기업이 앞으로 반덤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 반덤핑 관세 조처를 유보해줄 것(‘반덤핑 관세 부과 유보’ 조처) △미국이 우리 기업에 반덤핑 조사를 위한 자료 요구를 할 때 요구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충분한 기일을 줄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3차 협상 때까지 우리 쪽은 미국에 △양국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제로잉 금지 △소액 징수 원칙(lesser duty rule) △공익적 이해관계 고려 등 10가지 사항을 요구해 왔다. 이 관계자는 “기존 10가지 요구사항 중에 소액 징수 원칙과 공익적 이해관계 고려는 덤핑 관세를 깎아주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수용하기 불가능한 요구사항”이라며 “이 두가지 요구사항을 빼고 다섯 가지를 추가하려고 했으나 협상 전략상 15개를 모두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협상단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서 “기존 무역구제 조처들의 효력을 훼손할 수 있는 협상을 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반덤핑 개선과 관련해서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23일 상품 양허안에 대한 견해차로 회의가 중단됐던 상품무역분과 회의가 24일 재개됐다. 이혜민 상품분과장은 “미국이 우리 쪽 요청을 수용해 개방안을 추가로 개선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3~10년 사이에 있던 1천여개 안팎의 공산품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을 ‘즉시 철폐’로 옮기는 수정 양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쪽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동차는 ‘기타 품목’에 남겨 두었다. 제주/안선희 허호준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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