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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09 01:28 수정 : 2007.03.09 01:28

김종훈 "경쟁분과 첫 완전합의"
재벌규제 협정명시 않기로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첫날 양국은 동의명령제 도입 등 경쟁 분과의 모든 쟁점에 합의했다. 19개 분과(작업반 포함)중 완전한 합의를 본 분과는 처음이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8일 밤, 첫 날 협상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고 재벌 관련 각주(脚註)는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의명령제 도입 요구를 우리측이 받아들이고 미국이 재벌관련 각주 포함 요구를 접어 서로 한가지씩 양보한 것이다.

동의명령제는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단계에 이르기 전에 피심인(기업)과 경쟁당국과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며, 재벌 각주는 '대규모 기업집단도 경쟁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미국의 주장을 말한다.

또 독점 공기업은 시장 왜곡이 없도록 하되 요금 체계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양국은 통관분야에서도 양국간 물품 통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통관협력 소위 설치, 수입자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한 원산지 증명제도 등을 합의해 8차 협상기간내에 최종 타결이 기대된다고 김대표는 설명했다.

상품 분과에서는 미국이 LCD모니터 등 10여개 품목(교역액 2억5천만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는 등 3억3천만달러 규모의 관세 양허(개방) 개선을 제시했고, 우리측도 7개 품목(1억1천만달러)의 양허 개선에 합의했다. 이로써 양측의 품목수 기준 즉시 관세철폐 비율은 미국이 85.1%, 한국은 85.2%가 됐다.

금융 분과에서는 원화자산의 국경간 거래는 2년뒤 재협의하기로 했고, 금융서비스 분야 현안이 발생할 때 금융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 보복하지 말자는데 대해서도 합의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상대국의 사람을 직접 보면서 판매하는 대면 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김 대표는 "양측이 절충 노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협상 첫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미FTA는 우리가 체결한 어떤 FTA보다도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전망하기 좀 이르다"면서 난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양측 모두 고통스런 절충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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