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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5 19:13 수정 : 2007.05.25 23:10

[한-미FTA 협정문 공개] ⑧ 금융·서비스

금융 분야에서는 우체국 보험이 기존 상품 외에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1년 기한으로 금융 단기세이프가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폐지를 요구했던 우체국 보험은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이 강화된다.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액(4천만원)을 증액할 경우 금감위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관련 위원회 위원도 금감위가 절반을 추천해야 한다. 또 현재 우체국 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변액보험과 손해보험 같은 새로운 상품은 추가로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도 협정 발효 3년 안에 감독을 받도록 했다.

또 두 나라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처럼 긴급한 시기에 자금의 국외 송금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금융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기로 했다. 세이프가드 조처가 발동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자산을 몰수할 수 없고 이중환율제도 금지된다. 또 ‘미 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재정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도 붙어 있다. 이 조항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선언적인 조항이며, 싱가포르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도 모두 들어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편 서비스와 관련해 국제 특송 개방 폭이 확대된다. 국제 특송의 경우 지금까지는 무역 관련 서류만 다룰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제 서류까지 확대된다. 국내 특송도 우편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 독점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해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사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정 발효 1년 안에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전문직 비자 쿼터와 투자자, 무역업자 등의 일시 입국 허용은 도입되지 못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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