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 쟁점
사실상 경제봉쇄…중국 반대로 절충될듯
군사적 대응 담은 7장 원용 가능성 높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현지시각)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돌린 결의안 초안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단으로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 고사시키는 초고강도 압박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시엔엔〉 등과 인터뷰에서 “핵을 가지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초안은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며 모든 회원국에 이행 의무를 강제하는 구체적 조처를 적시하는 등 매우 강경한 내용이다.
초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한 조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대목이다. 헌장 7장은 경제·외교 관계 단절 등을 담은 제41조나, 유엔 회원국 군대의 작전을 규정한 제42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초안에선 “헌장 7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만 밝혔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러시아를 의식한 탓인지, 경제·외교관계의 전면 단절이나 직접적인 군사제재 조처는 초안에 담지 않았다. 때문에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7월16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나 지난 6일의 안보리 의장성명에 비춰 중·러가 헌장 7장의 원용 자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게 유엔 소식통들의 지적이다.
미국 초안의 내용 가운데 △9·19공동성명 이행 촉구 △미사일 모라토리엄(발사 유예) 준수 촉구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조처 강화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불법 확산에 이용될 금융거래 차단 및 국제금융시스템 남용 방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재산 및 거래의 동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군수용품 및 이중용도 품목의 교역 금지 등은 안보리 회원국간에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뒤 존 볼턴 미국대사, 왕광야 중국대사, 오시마 겐조 일본대사(왼쪽부터) 등 주요 국가의 유엔주재 대사들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욕/AFP 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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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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