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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0 22:57 수정 : 2006.10.11 15:06

한반도 해역 충돌 불씨 될수도…정부 고심

북한 핵실험은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에 대한 한국 참여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더 많은 협조’를 당연하게 보는 분위기다. 정부는 한발짝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보고 결정할 사안으로 미뤄두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한-미간에 관련한 추가 협의를 요청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나와 ‘부분적, 사안별 협조’를 언급했으나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존 방침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의와 맞물려 한국의 정식 참여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에스아이는 핵무기·미사일·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으려고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했다. 북한·이란 등 미국이 ‘불량국가’라고 지목한 나라들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거나 제3자에 넘기는 것을 육·해·공 3면에서 물리적으로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2004년 4월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회원국의 비확산 의무’를 명문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뒤늦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공해상 항해의 자유 침해 등 국제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지속적으로 피에스아이 참여를 요청해 왔고, 정부는 지난 1월 피에스아이 정식 참여 및 역내외 차단훈련 참여 등은 거부하면서도 참관 및 브리핑 등은 ‘참관자’ 자격으로 부분 협조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 때 대량살상무기 차단 훈련을 포함할 것도 요청했는데, 이는 한-미 연합군의 전시대비 지휘소 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조평통은 2월9일 담화를 내어 미국 주도의 피에스아이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며, 한국 정부의 선택을 “반민족적 범죄행위”라 규정했다. 북한은 2003년 3월에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피에스아이에 따른 육·해·공 봉쇄를 정전협정의 14~16항(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 적대행위 금지) 위반으로 간주해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가 피에스아이 정식 참여를 꺼리는 건, 이렇듯 자칫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에스아이 문제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방침이 달라진 게 없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와 연동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간 협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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