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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1 19:27 수정 : 2006.10.11 19:27

무력제재 가능성 열어두나
41조 경제제재로 한정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7장’을 원용해 제재 결의를 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리의 ‘헌장 7장’ 원용 방식을 둘러싼 논의 방향은 크게 두갈래다. 미국 초안대로 “유엔 헌장 7장에 따라”라고 포괄적으로 원용하거나, 중국 의견으로 알려진 ‘유엔 헌장 7장의 41조에 따라”라고 특정 조항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논란의 대상인 42조(무력제재)는 안보리 제재 역사상 한번도 원용된 적이 없는 ‘죽은 조항’이라는 게 유엔 전문가들의 대체적 지적이다. 안보리는 1차와 2차 걸프전 때에도 42조를 특정하지 않았다. 대신 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고, 미국 등 다국적군의 군사적 개입의 길을 여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쓴다”는 식의 문구를 끼워넣는 방식을 썼다. 걸프전의 국제법적 정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유엔 안보리가 ‘헌장 7장’을 원용해 구체적 제재 조처를 적시해 ‘결의’(decide)하면, 모든 회원국에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된다. 안보리는 제재 조처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제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러려면 별도의 결의 채택이 필요하다. 안보리가 제재 조처를 ‘결의’하지 않고, ‘요구’(demand) ‘요청’(requre, call upon) ‘촉구’(urge) 따위의 용어를 쓰더라도 제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회원국의 이행의무는 사실상 ‘강제 구속력’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지적도 많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견, 제재의 역사 등을 두루 고려하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협의에서 실제 쟁점은 ‘군사적 제재’가 포함되느냐라기보다는, 구체적 제재 조처의 이행 의무 강제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안보리 제재 결의 수준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의 즉각 중단을 강제하는 정도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초안에 들어 있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 등의) 화물에 대한 검색’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상당한 절충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안보리 결의에 구체적 제재가 들어갈 게 확실해 포용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 유엔헌장 7장 41·42조

유엔헌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엔헌장 7장의 41조와 42조 두 조항이 제재의 내용을 담고 있다. 41조는 “경제관계와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과 다른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 등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42조는 41조에 따른 제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육해공군을 동원한 봉쇄와 군사작전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주로 41조를 땄으며, 42조를 적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결의가 채택되고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결정’할 경우, 안보리 내규에 따라 ‘제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엔 성원국의 결의 내용 이행을 감시·보고하게 된다. 제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별도의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두 차례 안보리 결의문이 채택됐으나, 둘 다 유엔헌장 7장은 인용하지 않았다.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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